PRECEDENT · 2020구합7799
판례
주식 명의신탁 관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울산지방법원 · 2021.12.09 · 사건번호 2020구합7799
본문
이유·상세 판단
▣ 회사 설립시 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명의신탁한 주식의 취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닌지 또는 박○○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박○○이 발기인 자격으로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원고와 박○○ 사이에 주식의 명의신탁 및 해지와 관련한 약정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고, 원고가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주금 전액을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소득금액을 보면 박○○은 스마트00에서 000원, 이 사건 회사에서 0000을 지급받았는바, 박○○이 원고로부터 받은 급여 등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음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4조 · 연대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6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7조 · 지방세의 세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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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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