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105530
판례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 2022.01.13 · 사건번호 2020구합105530
본문
이유·상세 판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감면주체나 취득시기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쟁점 ①)
제4항의 적용대상은 ‘산업단지가 조성된 후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ㆍ체계적임(쟁점 ①).
입주기업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음
▣ 입주기업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인 경우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자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쟁점 ②)
따라서 원고는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 단계에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이 이루어져야 함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8조 · 감독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 · 부담금의 배분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 ·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