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105530 판례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 2022.01.13 · 사건번호 2020구합10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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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감면주체나 취득시기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쟁점 ①)

제4항의 적용대상은 ‘산업단지가 조성된 후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ㆍ체계적임(쟁점 ①).

입주기업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음

▣ 입주기업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인 경우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자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쟁점 ②)

따라서 원고는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 단계에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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