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감면주체나 취득시기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쟁점 ①) 제4항의 적용대상은 ‘산업단지가 조성된 후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ㆍ체계적임(쟁점 ①). 입주기업의 지위를…
본문
이유·상세 판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감면주체나 취득시기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쟁점 ①) 제4항의 적용대상은 ‘산업단지가 조성된 후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ㆍ체계적임(쟁점 ①). 입주기업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음
▣ 입주기업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인 경우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자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쟁점 ②) 따라서 원고는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 단계에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이 이루어져야 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