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사업장 전체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반시설(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건물의 공용부분으로 보아 감면대상인지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 부분이 중과대상(본점사무소용 신·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ㅁ 이 사건 부동산은 기업부설연구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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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ㅁ 사업장 전체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반시설(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건물의 공용부분으로 보아 감면대상인지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 부분이 중과대상(본점사무소용 신·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ㅁ 이 사건 부동산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운영에 이바지하거나 연구소의 효용을 부수적으로 증가시켜주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업부설연구소 건물 내에 있는 전용부분의 이용에 필수적인 공용부분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도 볼 수 없음 서초사옥에 있던 원고의 본사 기능이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전된 점 등이 사건 부동산은 그 전부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부대시설임이 명확하고, 기업부설연구소가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전부가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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