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장비들은 궤도를 이용하여 육상을 이동하는 것으로 철도의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에 해당할 뿐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 ‘차량’에 해당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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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장비들은 궤도를 이용하여 육상을 이동하는 것으로 철도의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에 해당할 뿐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 ‘차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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