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10521
판례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 · 2022.11.09 · 사건번호 2022누1052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제1면제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위 법인이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면서 위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멸하는 법인의 지배 영역 밖에 있는 사유 또는 부득이 위 사업용 고정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8조 · 신의ㆍ성실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0조 · 해석의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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