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10521 판례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 · 2022.11.09 · 사건번호 2022누1052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제1면제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위 법인이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면서 위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멸하는 법인의 지배 영역 밖에 있는 사유 또는 부득이 위 사업용 고정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