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궤도운송법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39개
궤도운송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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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궤도사업 경영 등의 위탁 등제11조 휴지 또는 폐지제12조 허가ㆍ승인의 취소 등제13조 과징금제14조 청문제15조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제16조 특별건설승인제17조 제18조 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제19조 안전검사제2조 정의제20조 안전검사업무의 위탁제21조 안전수칙제22조 안전관리제22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제23조 시설개선명령제24조 사고 시 조치제25조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제26조 보험 가입제26조의2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7조 궤도운송종사자 등의 의무제28조 이용객의 금지행위제29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보고ㆍ검사제31조 수수료제31조의2 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제32조 벌칙제33조 양벌규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