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107479 판례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대전지방법원 · 2021-06-01 · 사건번호 2019구합107479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사용승인서를 받지 못하였고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지도 않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지방세법」제23조제1호 단서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지 않고,「지방세법」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용승인서를 받지 못하였고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지도 않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지방세법」제23조제1호 단서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지 않고,「지방세법」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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