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서를 받지 못하였고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지도 않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지방세법」제23조제1호 단서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지 않고,「지방세법」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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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사용승인서를 받지 못하였고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지도 않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지방세법」제23조제1호 단서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지 않고,「지방세법」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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