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1263 판례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대전고등법원 · 2022.02.11 · 사건번호 2021누1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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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사용승인 또는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취득의 시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의 1천분의 20의 등록면허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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