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1263
판례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대전고등법원 · 2022.02.11 · 사건번호 2021누1126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용승인 또는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취득의 시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의 1천분의 20의 등록면허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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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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