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경과규정은 이 사건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개정 대상이 되지도 않은 구 법인세법…
본문
이유·상세 판단
) 이 사건 경과규정은이 사건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이 사건 개정 대상이 되지도 않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과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과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법인세에 대한 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니다. 3)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규정이기는 하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그 규정에서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국이 사건에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경과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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