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10533 판례

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대구고등법원 · 2023-07-21 · 사건번호 2023누10533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지방세법이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 ‘종전의 규정’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구…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세법이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 ‘종전의 규정’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 등의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고, ②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4년도 및 2015년도 귀속 법인지방세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한 원고의 각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이 법원이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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