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이나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쟁점대지 인근에는 원고 소유인 위 건물들 외에도 각종 고층건물과 업무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고, 주변에 지하철역 입구와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바, 전체적으로 이 사건 쟁점대지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본문
이유·상세 판단
2018년이나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쟁점대지 인근에는 원고 소유인 위 건물들 외에도 각종 고층건물과 업무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고, 주변에 지하철역 입구와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바, 전체적으로 이 사건 쟁점대지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로 볼 수 있음. 그와 같이 이 사건 쟁점대지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통행로로 제공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쟁점대지 지상에 화단이나 그 밖에 원고만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에 대해 제약을 가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음. 이 사건 쟁점대지는 그 전체를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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