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가 언제든지 선택에 따라 배타적으로 이 사건 쟁점대지를 사용·수익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담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가로수, 화단이나 버스정류장 등 이 사건 각 공도를 통한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최소한 2018년…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는, 원고가 언제든지 선택에 따라 배타적으로 이 사건 쟁점대지를 사용·수익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담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가로수, 화단이나 버스정류장 등 이 사건 각 공도를 통한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최소한 2018년 이후부터 이미 수년간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이 사건 쟁점대지를 향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약을 가할 경우 상당한 민원 제기가 예상되는바, 원고로서는 민원 제기, 기업 이미지 훼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쟁점대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에 그렇게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쟁점대지의 담세력(예상수익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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