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50510
판례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창원지방법원 · 2022.04.28 · 사건번호 2021구합50510
본문
이유·상세 판단
흡수합병에 의하여 소멸기업의 자산이 존속기업으로 승계되는 경우는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또한 ○○테크(현물출자로 취득한 법인)가 아닌 원고(흡수합병 법인)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에 따라 ○○테크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들어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주체를 원고로 보고 이 사건 처분에 복수의 감면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4조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4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 ·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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