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50510 판례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창원지방법원 · 2022-04-28 · 사건번호 2021구합50510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흡수합병에 의하여 소멸기업의 자산이 존속기업으로 승계되는 경우는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또한 ○○테크(현물출자로 취득한 법인)가 아닌 원고(흡수합병 법인)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합병 후 존속한…

본문

이유·상세 판단

흡수합병에 의하여 소멸기업의 자산이 존속기업으로 승계되는 경우는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또한 ○○테크(현물출자로 취득한 법인)가 아닌 원고(흡수합병 법인)가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에 따라 ○○테크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들어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라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주체를 원고로 보고이 사건 처분에 복수의 감면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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