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24.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220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종료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4]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효과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포인트, 상품권과 같은 금품 등에 대하여도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파견근로자는 본래의 급부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한하여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현행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참조) / [3]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현행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참조), 민법 제538조 제1항 / [4]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현행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참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민법 제390조,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5]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현행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참조), 민법 제375조, 제390조, 제394조, 제5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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