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311859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24.07.25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3118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민법 제390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조 · 처분을 허락한 재산관련 근거 법령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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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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