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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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민법 제3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0조
민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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