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13556
판례
금품청산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 2024.07.11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135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근로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하여 갖는 급여,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4조, 제5조 제1항, 제54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6조 제1항, 제8조,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연결
관련 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재원관련 근거 법령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신의성실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관련 근거 법령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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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