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대법원 · 2024-09-12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259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재판상 청구 권한을 포함한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인 乙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乙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丙 등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丙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丙 등이 선행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甲 회사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어 甲 회사가 선행소송의 판결에 관한 집행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체납관리비 채권은 건물관리단에 귀속하는 것이고,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가 변동되었다거나 甲 회사가 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甲 회사가 집행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여 청구이의의 소에서 정한 이의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5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87조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5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87조, 민사집행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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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소송법 제87조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집행법 제25조
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집행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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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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