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운송수입금등
대법원 · 2024.09.12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350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제소합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및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제소합의로 근로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 부제소합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3] 약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甲 주식회사의 촉탁직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후 乙 등이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甲 회사에 ‘전체 근무기간 동안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과 관련하여 민, 형사 및 행정상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교부한 사안에서, 위 확약서에는 이미 제기되어 있는 소를 취하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기재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 등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중 위 확약서 작성 이전에 구체적으로 발생·성립한 부분에 관하여는 유효한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확약서 작성 이후에 구체적으로 발생·성립한 부분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이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회사와 乙 등 간의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48조, 민법 제105조 / [2] 민사소송법 제248조, 민법 제105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43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248조, 민법 제105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4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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