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도11351 판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 2024-11-28 · 선고 · 사건번호 2024도113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의미(=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5.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2호,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의2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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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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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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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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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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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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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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