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의미(=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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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5.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2호,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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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