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두44655 판례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5-02-20 · 선고 · 사건번호 2024두446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 과정의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4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42조 제2항 제2호 (다)목 참조], 제143조 제6호[현행 제143조 제2호 (다)목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현행 제136조 제2항 제3호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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