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후에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동일한지 여부(적극)
[2]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제척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이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제405조, 제424조 / [2] 민법 제40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제4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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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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