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성질 및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839조의2 / [2] 민법 제406조, 제839조의2,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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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1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4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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