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 /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 및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41조, 저작권법 제46조 / [2]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상법 제64조 / [3]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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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62조
민법 제1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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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4조
저작권법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저작권법 제46조
저작권법 제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저작권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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