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3647 판례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 발행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10.30 · 선고 · 사건번호 2025두336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경우 양도성과 자산성 측면에서 다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에 관하여 합목적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 / 자산성과 양도성을 지닌 자기주식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자기주식을 포함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출하는 방법

본문

이유·상세 판단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은, 본문에서 법인의 수익력과 자산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는 기업매각에 따른 청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주당 순자산가치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 제369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취득이 제한되고,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성도 있지만,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닌 한 상당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이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불과한 경우 양도성과 자산성 측면에서 다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와 더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자산성과 양도성을 지닌 자기주식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의 가액과 그 자기주식 외의 발행주식의 가액은 서로 같아야 할 것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때 자기주식을 포함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X)은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하여 ‘X =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 X)} ÷ 발행주식총수 × 80%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상법 제341조, 제342조, 제3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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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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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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