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6-02-15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39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8-14 · 시행 2026-02-15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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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의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반 등에 대한 조치제10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제10조의3 이행강제금제10조의4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제11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제11조의2 결격사유제11조의3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제11조의4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제12조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제13조 허가 취소 등제1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제15조 청문제16조 광고물 실명제제17조 수수료제17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17조의3 벌칙제18조 벌칙제19조 양벌규정제2조 정의제20조 과태료제20조의2 제21조 제2조의2 적용상의 주의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제3조의2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제4조의2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제4조의3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제4조의4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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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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