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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8-14 · 시행 2026-02-15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0의2조
행정대집행의 특례
제10의3조
이행강제금
제10의4조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제11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11의2조
결격사유
제11의3조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제11의4조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제12조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제13조
허가 취소 등
제1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제15조
청문
제16조
광고물 실명제
제17조
수수료
제17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17의3조
벌칙
제18조
벌칙
제19조
양벌규정
제2조
정의
제20조
과태료
제20의2조
제21조
제2의2조
적용상의 주의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의2조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4의2조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제4의3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4의4조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제5조
금지광고물등
제5의2조
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제6의2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제7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제7의2조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제8조
적용 배제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제9의2조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