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6-02-15 · 소관 - · 총 39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8-14 · 시행 2026-02-15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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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의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반 등에 대한 조치제10의2조 행정대집행의 특례제10의3조 이행강제금제10의4조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제11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제11의2조 결격사유제11의3조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제11의4조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제12조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제13조 허가 취소 등제1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제15조 청문제16조 광고물 실명제제17조 수수료제17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17의3조 벌칙제18조 벌칙제19조 양벌규정제2조 정의제20조 과태료제20의2조 제21조 제2의2조 적용상의 주의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제3의2조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제4의2조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제4의3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제4의4조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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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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