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두59391
판례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5-09-11 · 선고 · 사건번호 2023두593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甲 공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 [2] 구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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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소득세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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