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두59391 판례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5-09-11 · 선고 · 사건번호 2023두593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甲 공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 [2] 구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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