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비고 제7호의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의미와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별표 비고 제7호에서 정한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면적으로 해석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제1호 (나)목 / [2]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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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환경영향평가법 제5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환경영향평가법 제59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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