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3592
판례
건축허가무효확인
대법원 · 2025.10.16 · 선고 · 사건번호 2025두335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령 해석의 원칙과 방법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비고 제7호의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의미와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별표 비고 제7호에서 정한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면적으로 해석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제1호 (나)목 / [2]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제1호 (나)목
연결
관련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59조 ·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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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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