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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LAW ·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공포 2022-06-10 · 시행 2023-06-11
조문 1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제11조
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제12조
융자업무취급기관
제13조
세제 지원
제14조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제15조
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제16조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제17조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제18조
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제19조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학자금의 지원 등
제21조
근로자우대저축
제22조
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제23조
보증관계
제24조
보증료
제25조
통지의무
제26조
보증채무의 이행 등
제27조
지연이자
제28조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29조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제3조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제30조
이용료 등
제31조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제32조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제33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제35조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제36조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제37조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
제38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제39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0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제41조
우리사주의 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제42조
우리사주조합의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의 취득
제42의2조
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
제43조
우리사주의 예탁 등
제43의2조
예탁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
제43의3조
예탁 우리사주 대여
제44조
우리사주의 인출 등
제45조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제45의2조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제46조
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제47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제48조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제49조
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
제49의2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
제5조
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제51조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제52조
법인격 및 설립
제53조
정관변경
제54조
기금법인의 기관
제55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제56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제57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제58조
이사 및 감사
제59조
제6조
목적 외 사용금지
제60조
이사 등의 신분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제62조
기금법인의 사업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제6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제65조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제66조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제67조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제68조
다른 복지와의 관계
제69조
시정명령
제7조
재원의 조성 등
제70조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제71조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72조
기금법인의 합병
제73조
합병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제74조
합병의 효력발생ㆍ효과
제75조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제76조
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제77조
분할등의 효력발생ㆍ효과
제78조
비밀유지 등
제79조
제8조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80조
「민법」의 준용
제80의2조
제81조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제82조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제83조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제84조
성과 배분
제85조
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
제8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86의10조
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제86의11조
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제86의12조
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86의13조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제86의14조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제86의15조
준용
제86의2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제86의3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제86의4조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제86의5조
공동기금제도의 촉진
제86의6조
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제86의7조
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제86의8조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제86의9조
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제87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제88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제89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90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제91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제92조
회계처리의 구분 등
제93조
지도ㆍ감독 등
제94조
위임 및 위탁
제95조
반환명령
제95의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제96조
벌칙
제97조
벌칙
제98조
양벌규정
제99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