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도6739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25.09.25 · 선고 · 사건번호 2025도67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하는 ‘같은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같은 법에 규정된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연결
관련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몰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25조 · 재판서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67조 · 결정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6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7조 · 법정기간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