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도6739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25.09.25 · 선고 · 사건번호 2025도67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하는 ‘같은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같은 법에 규정된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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