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59651
판례
관리비
대법원 · 2025.06.05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596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된 경우,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것으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신탁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집합건물 중 乙 회사 소유의 전유부분인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신탁계약서가 신탁 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부동산등기부에 편철되었는데, 집합건물 관리단이 수탁자인 甲 회사를 상대로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인 乙 회사가 부담한다고 정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수탁자인 甲 회사가 제3자인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항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신탁법 제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 [2] 신탁법 제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4조 · 권리의 순위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81조 · 신탁등기의 등기사항관련 근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상고 및 재항고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8조 ·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조 · 신탁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4조 · 신탁의 공시와 대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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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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