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대법원 · 2025.06.05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3106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부동산등기법 제124조 제2항에 따라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신탁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집합건물 중 乙 회사 소유의 전유부분인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신탁계약서가 신탁 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부동산등기부에 편철되었는데, 집합건물 관리단이 수탁자인 甲 회사를 상대로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 제124조 제2항이 적용되는 위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인 乙 회사가 신탁부동산의 보존과 관리행위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신탁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수탁자인 甲 회사는 제3자인 집합건물 관리단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2항(현행 제81조 제3항 참조) / [2]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2항(현행 제81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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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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