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 · 202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23나138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신용협동조합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연체대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위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 조합이 甲에게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며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甲은 乙 조합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한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위 갱신거절은 乙 조합이 근로자인 甲의 의사나 동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이고, 乙 조합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甲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 신용협동조합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연체대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위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 조합이 甲에게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며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안이다. 甲이 乙 조합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 조합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한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따라서 위 갱신거절은 乙 조합이 근로자인 甲의 의사나 동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甲이 수행한 연체대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는 금융기관인 乙 조합의 상시 업무에 속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근로계약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업무에 관한 것이라거나,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수행한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甲이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또는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조합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甲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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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기준법 제9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소득세법 제20조
통계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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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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