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가합96954 판례

해고무효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5.01 · 선고 · 사건번호 2023가합969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홈쇼핑 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쇼핑호스트 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로 활동한 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쇼핑호스트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을 甲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홈쇼핑 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쇼핑호스트 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로 활동한 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

① 쇼핑호스트의 방송 업무 자체는 쇼핑호스트가 개인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정형화된 업무 수행 방법이 있을 수 없는 등 甲 회사가 쇼핑호스트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쇼핑호스트에 대해서는 고정된 출퇴근시간이나 월 소정근로시간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자유롭게 개인일정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자신에게 배정된 방송 일정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방송 준비, 회의 외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므로,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쇼핑호스트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위촉계약에는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이 충분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쇼핑호스트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4대 보험의 가입대상자도 아니었던 점, ④ 쇼핑호스트는 위촉계약에 따라 방송 횟수 및 출연 시간에 비례한 수수료만 받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고, 쇼핑호스트가 지급받은 수수료를 노무 제공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위촉계약에 전속적 요소가 있다는 것만으로 乙이 종속적 관계에서 甲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고, 쇼핑호스트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유롭게 다른 홈쇼핑과 위촉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乙에게 근로관계의 체결, 유지 및 종료에 관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을 甲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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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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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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