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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통계법
LAW · 법률

통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시통계품질진단
제11조
자체통계품질진단
제12조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제12의2조
통계기반정책평가
제13조
경비, 자문 및 기술의 지원
제14조
국제협력
제14의2조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제15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제16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제19조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제2조
기본이념
제20조
통계작성의 협의
제21조
통계작성의 권고
제21의2조
통계작성의 요청
제22조
표준분류
제23조
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
제24의2조
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제25조
자료제출요구 등
제26조
실지조사 등
제27조
통계의 공표
제27의2조
통계작성ㆍ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제28조
통계의 보급
제29조
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제29의2조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제29의3조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제3조
정의
제30조
통계자료의 제공
제31조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제31의2조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제32조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제33조
비밀의 보호
제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제34의2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례
제35조
자료제출요구
제36조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제37조
위임 및 위탁
제3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
벌칙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0조
양벌규정
제41조
과태료
제42조
제4의2조
통계의 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의2조
국가통계위원회
제5의3조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제5의4조
총조사의 실시
제5의5조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의6조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제7조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제7의2조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8조
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제9조
정기통계품질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