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22 · 소관 - · 총 58조
통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22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시통계품질진단제11조 자체통계품질진단제12조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제12의2조 통계기반정책평가제13조 경비, 자문 및 기술의 지원제14조 국제협력제14의2조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제15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제16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제19조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제2조 기본이념제20조 통계작성의 협의제21조 통계작성의 권고제21의2조 통계작성의 요청제22조 표준분류제23조 통계작성에 관한 협조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제24의2조 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제25조 자료제출요구 등제26조 실지조사 등제27조 통계의 공표제27의2조 통계작성ㆍ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제28조 통계의 보급제29조 통계간행물의 발간 등제29의2조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제29의3조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제3조 정의
제30조 ~ 제9조 (28개)
제30조 통계자료의 제공제31조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제31의2조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제32조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제33조 비밀의 보호제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제34의2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례제35조 자료제출요구제36조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제37조 위임 및 위탁제3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9조 벌칙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40조 양벌규정제41조 과태료제42조 제4의2조 통계의 날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의2조 국가통계위원회제5의3조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제5의4조 총조사의 실시제5의5조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제5의6조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제6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제7조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제7의2조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8조 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제9조 정기통계품질진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