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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 검색 결과 22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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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의3제43조의3 ·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22>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제23조의4 ·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법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8> 1.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3조의3제1항제1호의 체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2의2.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제23조의5 ·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성명ㆍ상호ㆍ주소(요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요구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한 후 제23조의4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제23조의8 ·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① 법 제4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②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은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선원법 제55조의5제55조의5 ·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제55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불선박소유자(자료제공 요구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자료제공 요구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선박소유자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규모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근로기준법 제43조의4제43조의4 ·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상습체불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제외한다)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2.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9조제9조 ·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3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소명 기간 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개정 2015.2.27.>2.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관한 법원의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9조제9조 ·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의5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선박소유자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을 검토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3개월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지서에는 소명 기간 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1.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신고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2.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선박소유자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관한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6조 ·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3 및 영 제23의5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이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된 자의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4제3항 및 영 제23조의8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43조의4제3항 각 호의 조치(이하 "보조ㆍ지원 제한 조치"라 한다)를 요구하여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8조의8 · 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융자의 신청제8조의8(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융자의 신청)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제7조의3 ·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4.2.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선원법 시행령 제17조의7제17조의7 ·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등제17조의7(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등) ① 법 제55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이하 "임금등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요구자의 성명ㆍ상호ㆍ주소(요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요구하는 임금등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임금등체불자료를 서면이나 전자적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요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금등체불자료를 제공한 후 제17조의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 ·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제11조(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代位)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그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6조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 ②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의 재정상황 및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2제8조의12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8조의12(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이하 "생계비융자"라 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1. 임금등이 체불된 사업장(운영 또는 휴업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재직 중이거나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2.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임금등이 1개월분 이상 체불되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하는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7제8조의7 ·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제8조의7(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융자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이하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8.29, 2015.6.30, 2016.2.3, 2021.6.9, 2021.10.14, 2026.8.20> 1.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8조의8제1항 또는 제8조의9제2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사람 2.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제8조의8제1항 또는 제8조의9제2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10조제10조 · 임금등 체불자료 확정 및 제공고용노동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5일 전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임금등 체불자료를 확정하고, 이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8조제8조 ·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기준일①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기준일은 제3조에 따른 해당 연도 명단 공개 기준일로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시기를 정한다.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10조제10조 ·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업무 처리기한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55조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8조에 따른 제공요구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지 여부를 확정하고, 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다만, 6개월 내에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자료를 요구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결정 기한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9제8조의9 ·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특별융자의 신청제8조의9(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특별융자의 신청) ① 제8조의8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이하 "특별융자대상사업주"라 한다)는 2억원을 초과하는 체불 임금등에 대한 융자(이하 "특별융자"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특별융자 신청 전에 이미 특별융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는 가장 최근의 특별융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특별융자를 새로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6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2.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가 제8조의7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할 것 3.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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