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인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위 하자를 화재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5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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