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대법원 · 2025.09.26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119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
[2] 화재보험이 책임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방법
[3]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은 乙이 임차한 丙 소유의 건물 및 乙 소유의 시설, 집기 비품, 동산인데, 위 건물과 같은 동(棟)에 소재한 丁의 사무실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확산하여 보험목적물이 소훼되자, 甲 회사가 丙에게는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乙에게는 ‘시설, 집기 비품, 동산’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丁을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 중 화재손해에 관한 보장 부분은 손해보험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보험목적물 중 ‘시설, 집기 비품, 동산’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겸 소유자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하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丁의 책임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액이 乙의 남은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甲 회사가 이 부분 손해의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건물’의 경우에는 임차인 乙이 소유자 丙을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커서 甲 회사가 丙에게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인 丙의 丁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를 건물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건물을 포함한 보험목적물의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를 산정함으로써 甲 회사가 건물 손해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까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65조, 제682조 제1항, 제668조 / [2] 상법 제639조, 제665조, 제683조, 제719조 / [3] 상법 제639조, 제665조, 제668조, 제682조 제1항, 제68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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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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