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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판례·법령해석·비조치의견의 최근 공개 자료입니다.

100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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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6-07-08

민원인 -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협의를 완료한 해당 토석채취사업 부지를 확장하여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된 면적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인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7호다목 등 관련)

법제처법령해석2026-07-08

민원인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부동산업무에 종사한 후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란 제2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법령해석2026-06-30

민원인 - 형질변경하려는 토지 일부분의 높이 또는 깊이의 변화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지만, 토지 전체의 높이 또는 깊이 변화의 평균은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에 따른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법령해석2026-06-30

민원인 - 형질변경하려는 토지 일부분의 높이 또는 깊이의 변화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지만, 토지 전체의 높이 또는 깊이 변화의 평균은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에 따른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법령해석2026-06-30

보건복지부 - 지역의사선발전형의 거주요건으로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진료권 또는 광역권’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학교가 소재한 시 또는 군’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하는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법령해석2026-06-30

민원인 - 1필지 위에 건축된 다세대주택을 각 세대 구분소유자가 건축물은 구분소유하고 있으나 대지에 대하여는 구분건물의 면적 비율로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중소금융검사1국비조치의견서2026-06-30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통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하여) (1)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목적의 펀드 투자로 인하여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2026.12.31.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다만, 저축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동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중소금융감독국비조치의견서2026-06-30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 저축은행에 다른 경영상 취약부문이 없는 경우로서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를 위해 채권 상각‧매각을 확대하는 경우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24.1.24.)한 바 있으며, ◦ 동 방안에 따라 부실채권 상각 및 매각 등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영업구역내…

금융감독원비조치의견서2026-06-30

PF 신규자금 건전성 분류 연장 비조치의견서 직권 발급

□ 금융회사가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 관련 부담으로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PF 사업장의 정상화 지연 등으로 금융 안정이 저해되고 금융자금의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순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이에,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PF 사업장에 최우선변제 조건의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일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감독총괄국비조치의견서2026-06-30

PF 연착륙 대책 면책 연장 직권 발급

□ 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등으로 PF 사업장의 정상화 또는 정리‧재구조화 등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부실 사업장 정리 지연 등에 따라 금융 안정을 저해하고 금융자금의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순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부동산 PF 연착륙 등 금융 안정 목적으로 행하여진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과…

금융감독원비조치의견서2026-06-30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K-ICS 비율 산출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 보험회사가 재구조화·정리가 필요한 PF 사업장 등에 대하여 신규자금 공급시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을 지원할 필요 ◦ 보험회사가 재구조화·정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하여 신규자금 공급 등 PF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6년 12월 31일까지 취급한 PF 대출*에 대하여…

금융감독원비조치의견서2026-06-26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RP매도 차입 비조치 의견서 직권 발급

□ 보험회사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가 보험법령에서 정한 적정 유동성 확보 목적 등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 ◦ 현금성 자산 등이 부족한 보험회사가 보험법령상 조치를 우려하여 대출 필요 자금확보를 위해 보유자산을 저가에 매각함으로써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보유자산 매각이 지연되어 PF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