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4조 (자본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2019.12.10>
조문 요약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정부의 출자금과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된 적립금으로 구성된다.
자본금공사출자금과천억원적립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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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7.3.21>
②공사의 자본금은 정부의 출자금과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된 적립금으로 구성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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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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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정부의 출자금과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된 적립금으로 구성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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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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