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2019.12.10>
조문 요약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하지공공기관법률과관계공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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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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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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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제12조 · 손익금의 처리제12의2조 · 재무건전성의 유지제13조 · 보조금제14조 · 감독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벌칙제17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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