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2019.12.10>
조문 요약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공사는 제1항제8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둔다.
사업국제개발협력기본법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대외무역법방산물자등해외외국인투자전문인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4.1.21, 2018.4.17, 2020.2.4, 2025.10.1>
1.무역 진흥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ㆍ개척 및 정보의 수집과 그 성과의 보급
2.국내의 산업ㆍ상품과 외국인투자 환경의 해외 홍보 및 국가브랜드 제고 관련 지원
3.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과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지원
4.무역 및 투자에 관한 박람회ㆍ전시회의 개최 또는 참가 및 참가의 알선
5.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
6.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해외 자원ㆍ에너지 개발을 포함한다) 지원
7.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및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ㆍ취업 지원
8.「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국내 기업을 대신한 구매국정부와의 방산물자등 수출에 관한 계약 시 당사자지위 수행
나.방산물자등과 산업ㆍ자원 및 투자 협력을 연계한 패키지 협상안의 작성과 금융지원방안 수립
다.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9.「대외무역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관련 사업
9의2.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ㆍ관리 및 활용 지원
10.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의 사업에 딸린 사업
11.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②공사는 제1항제8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둔다. <신설 2011.3.30>
2. 조문 관계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3개 · 사업허가의 취소 등·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공사는 제1항제8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