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國稅의 地方讓與))

공식 조문
시행 · 2014-01-14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의 조정(調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4.1.16>
②삭제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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