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세))

공식 조문
시행 · 2014-01-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의 조정(調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국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임시수입부가세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1.소득세
2.법인세
3.상속세와 증여세
4.종합부동산세
5.부가가치세
6.개별소비세
7.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8.주세(酒稅)
9.인지세(印紙稅)
10.증권거래세
11.교육세
12.농어촌특별세
13.재평가세
14.관세
15.임시수입부가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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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14 시행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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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