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의 조정(調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지방교육세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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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1.보통세
가.취득세
나.등록면허세
다.레저세
라.담배소비세
마.지방소비세
바.주민세
사.지방소득세
아.재산세
자.자동차세
2.목적세
가.지역자원시설세
나.지방교육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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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14 시행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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