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삭제 <1994.12.2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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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