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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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서울시법 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60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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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행정특
서울시 자치구 자치사무 감사 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 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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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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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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