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2>
③삭제 <1994.12.20>
④삭제 <1995.12.6>
⑤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개정 2011.5.30>
⑥삭제 <1994.12.20>
⑦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개정 2011.5.30>
⑧삭제 <1994.12.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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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서울시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60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 조문 인용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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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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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행정특
서울시 자치구 자치사무 감사 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 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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