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조문 요약
제1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수도권도로ㆍ교통ㆍ환경서울특별시와중앙행정기관서울특별시장광역행정국무총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②제1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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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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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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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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