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단속법 제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9공포 · 2020-02-18법률소관 · 법무부,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渡航)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삭제 <1989.12.2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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