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단속법 제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渡航)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삭제 <198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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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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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渡航)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삭제 <198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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