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단속법 제4의2조 (몰수ㆍ추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渡航)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 또는 제4조의 경우에 그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던 선박 등 도구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가 아닌 것은 몰수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의 경우에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보수는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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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3조 또는 제4조의 경우에 그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던 선박 등 도구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가 아닌 것은 몰수할 수 있다.
②제4조제2항의 경우에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보수는 몰수한다. 이 경우 해당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 조문 관계도
밀항단속법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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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밀항사범처리규칙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밀항단속법」에 따라 밀항사범의 발생 방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항사범의 근절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밀항ㆍ이선 등·밀항 등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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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항단속법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 또는 제4조의 경우에 그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던 선박 등 도구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가 아닌 것은 몰수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의 경우에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보수는 몰수한다.
밀항단속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9 시행된 밀항단속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밀항단속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밀항ㆍ이선 등제4조 · 밀항 등 알선
제4의2조 · 몰수ㆍ추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형의 가중제6조 · 형의 감면 등제7조 · 사건 통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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